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느슨한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인허가와 자금 대출, 분양보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 등이 없는 곳은 인허가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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