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에 대해 노조법상 보호 가능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의 주축인 건솔노조 건설기계분과는 덤프와 레미콘 차주로 이들은 자영업자이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전 국민 애도기간 중에 집단운송거부를 결의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따라서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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