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처리 확산을 위해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할 때 쓰이던 종이문서 3천종이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에 이르는 민원사무 가운데 3천여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또 행정정보 이용시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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