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인 고시원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준주택 화재 안전 기준을 다음달 중에 시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시원의 벽과 기둥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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