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탁
1. 수탁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해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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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해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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