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는 대신, 인천.부평지역 백화점 2곳을 매각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인천터미널을 임차 중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롯데가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만큼, 백화점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