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5조원이 넘는 가짜세금계산서 부당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이른바 '자료상'과 이들과 거래한 업자 등 370여명을 조사한 결과, 5조349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3천7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은 개업 후 1년 내 폐업한 이들 가운데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매출·매입 불균형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전 조기 경보와 신고 후 조기 검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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