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와 택시 기사를 소비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만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 택배와 택시 기사 등 1인 영세사업자를 소비자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택배와 택시 기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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