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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이나 3천㎡ 이상 토지를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자격 개발업자 난립을 방지해 등록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소영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이 돼야만, 연면적 2천㎡ 이상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뼈대로 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이 등록 업체 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최근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무자격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는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등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자격 조건을 보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그리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번호와 자금관리기관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풀린 사실을 알리거나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판매·임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동안 이른바 ‘기획부동산’들로 인해 발생해 온 소비자 피해의 대폭 감소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법이 시행되는 이달 18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6개월 동안 등록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 시행령을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기분양이나 허위광고를 일삼으며 부동산개발업의 근간을 흔들어온 일부 무자격 개발업자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그들이 흐려놓은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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