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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제품 구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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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제품 구입 의무화

등록일 : 2005.12.28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의무화 하는 제도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와 물품 등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는 직접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이행능력 심사제가 도입됩니다.

또, 영세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기업 규모별로 경쟁입찰이 진행됩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하청으로 인한 납품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은 공사 발주와 분리해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일부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던 공공구매제도가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