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소방청, 자연재해 보상체계 혁신추진

정보라인5

소방청, 자연재해 보상체계 혁신추진

등록일 : 2005.11.22

매년 태풍과 호우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지원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농어민들의 이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3조 6985억원.

또, 같은 기간 피해복구에 쓰인 비용은 무려 21조 1335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작 피해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일원화 되지 않은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건교부와 농림부 해수부 등 7개 해당 부처별로 피해 정도를 파악해 분산 지원했기 때문에 적시에 정확한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별 총 피해 상황을 통합·등급화해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허위·과다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수준의 상한선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0년부터 5천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가구당 30만원 미만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원대상 기준을 폐지해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보다 근본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풍수해 보험법을 신속히 재정해 빠르면 내년 중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