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지차체의 주민등록업무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34회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법률안을 의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재물 등의 물질적 이유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확대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표 작성관리도 전산으로만 처리되며 거주지 이전시 전산으로 이송돼 업무량 경감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확대 차원에서 관련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