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부과가 2개월 연기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10일, 수입통관 시 중국 등으로부터만 받아오던 원산지 증명서를 14일부터 한국산 수산물 12종에 대해서도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정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해 약 2개월 동안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연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 동안 수출업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식과 발급 방법, 제출시기 등을 일본 측과 협의해,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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