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하가 제철을 만났지만, 정작 대하시장의 90퍼센트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어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과 크기의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일정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어종의 경우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대표 어종인 명태는 15센티미터 이하에서 27센티미터 이하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대구와 농어는 30센티미터, 참돔은 24센티미터, 우럭도 23센티미터 이하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어의 금어기간은 열흘정도 앞당겨 지면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전어와 대하는 5월부터 6월말일, 꽃게도 6월부터 7월 말까지 크기와 상관없이 포획이 금지됩니다.
만약 금지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60일 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일부업종의 그물코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조업구역을 재정비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