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개선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오는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위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0곳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구조와 치료, 자활 등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