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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영세 납세자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 처리일로 정해 다른 일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들이 세법지식 부족함에도 불복청구 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