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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7월부터 하반기 신청>

출발! 국정투데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7월부터 하반기 신청>

등록일 : 2006.06.30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하반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하반기 신청이 다음달부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이뤄집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5월 한달간 추가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기간이 짧아 지원률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80%이하 소득자여야 합니다.

또,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여야 하고 44세 이하의 여성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임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지원자는 시험관 아기 시술 1회 평균 비용의 절반 정도인 150만원을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50% 정도인 본임부담률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부는 또, 신청자가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은 모두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