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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당 분양광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발령>

출발! 국정투데이

부당 분양광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발령>

등록일 : 2006.06.30

최근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된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0% 임대완료, 확정수익보장 신문이나 전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입니다.

대부분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부당광고 신고건수는 95건.

이 중 35건이 부동산 관련 광고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건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과 관련해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 시 사업자에게 유의사항 지침서를 배포하고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수익률과 분양 기본 사항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광고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소비자들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