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자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과 부실벌점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6개월의 경과규정을 거쳐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책사업과 민자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