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생방송 국정현장

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등록일 : 2007.12.17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에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