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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일하는 엄마`들, 일하랴 아이 돌보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에는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

프랑스는 2005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이 1.92명으로 우리나라 1.08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4년 기준 프랑스는 63.7%, 우리나라는 53.9%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 사이에서 여성경제활동 비율과 출산율이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서 가족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하는 이른바 워킹맘들에게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기업과 기관에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우수 중소기업에는 재정적 지원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중에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또 우수기업에게는 포상이나 재정 지원에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 마을을 조성해 가족을 돌보는 기능을 가정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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