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발신자번호표시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에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나 협박 및 영리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변조하거나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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