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호한 처방전 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1일 공포했습니다.
이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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