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을 받게되는 `여행 금지국`을 지정합니다.
여권심의위원회는 또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와 현 체류자의 출국 시한 등도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행금지국 대상에는 이라크, 소말리아를 비롯해 현재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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