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문이나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표시 금지,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