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소득이 156만 6천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전액 지급 월소득 기준을 현행 42만원에서 156만6천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이달분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고쳐 납부 기한을 넘긴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한달이 지날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