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가 오는 5월 중순부터 2천원에서 최고 5천원까지 인하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부과되는 분담금율이 현행 4.4%에서 3.4%로 1%p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중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소유자들의 경우 2천원에서 5천원까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책임보험료가 자가용은 평균 18만7천원, 영업용차량은 50만3천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매년 3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그동안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거나 자동차 도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자녀를 지원해 온 분담금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가입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하한 분담금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추후 조정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