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이번 주부터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행자부 차관,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여하며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개헌안과 관련한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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