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 조성원가와 원가 구성항목들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택지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해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등 7개 구성항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 공고 때 함께 공개되며, 공개되는 내역은 토공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