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신체자유와 학습권,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정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책 권고에서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일일과 주당 운동시간 기준` 마련과 폭력성추행 가해 지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장치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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