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들의 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이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