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현지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건데요.
노사는 모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영계와 노동계.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 문제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겁니다.
표결에 앞서 경영계는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현재 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버겁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분석해 보면 숙박 음식업은 2천800만원인 반면에 금융보험업은 1억8천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배~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는 제도라며 거듭 반대했습니다.
녹취> 류기섭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사는 모두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처음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14.7% 인상된 1만1천500원을 발표했습니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천470원입니다.
노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7차 전원회의부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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