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시설도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유아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나 유아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도 학교, 유치원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사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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