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부패수사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치권에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을 재검토 해주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공직부패수사처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직부패수사처법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 법안을 통과시킬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정치권이 제출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사대상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천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청와대의 특검법안 재검토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대변인은 한편 청와대의 특검법안 재검토 요청이 삼성 봐주기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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