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직업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해 소득창출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한 원주민에게 재정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직업전환 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직업알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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