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시원도 공중위생영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법적규제 미비로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매년 이.미용업자와 숙박업자 등모든 공중위생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던 위생교육이 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선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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