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