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다음달 중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이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원확인수단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 본인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본인확인을 하면 대체수단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계정만 부여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안과 ID와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