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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렵을 위한 절차제시는 규정에 의한 총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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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국민안전기동대
작성자 : 김주겸(김주겸**)
조회 : 1056
등록일 : 2007.02.27 13:58
안전한 수렵을 위한 절차제시는 규정에 의한 총기 사용이고, 불법 올모 등 만은 장비를 사용하는것을 강력처벌을 하고 불법처벌된 사람은 허가증 받는데 엄격한 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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