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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노동포커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등록일 : 2008.05.08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달 30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아 기자>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근로자가 일을 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일당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마철이나 한 겨울이 되면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건설근로자들은 이렇게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반복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노동부는 악천후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한파나 장마 등 날씨 때문에 건설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3분의 2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현장 기능 인력의 상시고용분위기가 확산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지원금'과 '전직 지원 장려금'의 지급수준을 인상했습니다.

먼저 사업 전환을 하는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 사업에 재배치하면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이 대기업의 경우, 기존 임금의 1/2에서 2/3로 인상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임금의 2/3에서 3/4으로 인상됩니다.

또, 사업주가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들을 이직 시킬 때, 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직지원 장려금은 대기업의 경우, 소요비용 중 2/3를 지원하던 기존과 변동이 없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비용 중 3/4을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용이한 사업전환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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