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7월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지 2년이 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 연수인 2년을 넘기는 근로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정규직 전환과 해고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혹여 고용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년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진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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