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또 다른 지역 산별 노조에 일부 직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 노조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31. 까지는 그 노동조합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노조 설립 제한 조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조합에 가입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복수노조 설립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 있는 회사에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설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로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새로설립된노동조합이기존기업별노동조합과조직대상이중복되더라도그조직형태의실질이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 즉 기업 내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지 않는 지역별 노조나 산별노조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조직중복 범위는 기존의 기업노조와 신설되는 기업노조 간의 문제일 뿐이지, 기존 기업노조와 지역별 또는 산별 노조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입장과는 다르게 노동부는 단체교섭 주체간에 충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노조의 조합원이 지역별 또는 산별노조를 신설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설립 금지 범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복수노조설립금지는노조전임비지급문제와맞물려 사회적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현행 노조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일기업 내에서도 다수의 기업노조가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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