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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시행

노동포커스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시행

등록일 : 2007.10.05

지난 2004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된 청년신규고용 촉진장려금제도가 오는 2010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 시행 기간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장려금의 지급요건도 강화됐는데요.

이승아 기자>

노동부는 지난달 말로 끝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오는 2010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는 2010년까지‘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은 청년의 경우, 취업소요기간이 255일로 나타나 장려금을 받지 못한 청년의 경우보다 직장탐색기간이 57.6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중소기업. 50명 남짓한 직원이 전부인 이 기업은 지난해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금 덕분에 사업주는 인력난을 해소했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은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는 지원대상이 너무 넓어 취약 청년층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연장 시행기간에는 장려금 지급요건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노동부가 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이 종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됩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청년도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2개월 이하인 자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채용조건 또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규모도 하향 조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던 청년장려금액을 연장시행 기간에는 처음 6개월간 45만원씩, 이후 6개월엔 30만원씩으로 액수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장려금 지급요건의 개선으로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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