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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후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맞는 첫 번째 명절, 올 추석은 그래서 조금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정규직 보호법이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취재했습니다.

이승아 기자>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빠지는 분주한 아침 시간.

남들에겐 1분 1초가 아쉬운 이 시간에, 주연씨는 벌써 출근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출근한지 꼬박 1년이 넘은 방주연씨.

이젠 제법 게으름을 부릴 법 한데도 그녀는 긴장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등으로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연씨.

이렇게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건 바로 두 달 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입니다.

그녀는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주연씨가 얻게 된 선물은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주연씨는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계약 갱신기간 돌아오면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적어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 때처럼 매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 업무가 시작되자 하나 둘 고객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꼭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주연씨지만, 가끔은 이런 주연씨도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푸념도 잠깐. 주연씨 특유의 눈웃음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객을 대하는 그녀의 한 마디 한마디에서 따뜻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요목조목 설명하느라 바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주연씨 일행.

주연씨는 이번에 정규직화 되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와는 달리 정규직 직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급여체계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와 정규직화 된 지금, 주연씨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정규직화 된 주연씨는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주연씨는 이제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또, 얼마 후면 회사에서 시험을 통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주연씨는 요즘 그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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