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알려지고는 있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노동포커스에서는 1분 빅 정보 시간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최관병 사무관입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는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교육훈련과 해고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조건을 포함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고용지원센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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