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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달라진 고용정책 분야 소개
오늘은 새해, 새롭게 달라진 정책 2번째 시간으로 고용과 능력개발, 그리고 고용평등 분야에 대한 소식,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고용정책의 변화에 대해 서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느라 안 되는 발음을 굴려가며 선생님을 따라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최민혜 선생님은 대기업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하는 ‘행복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지원 나온 파견 교삽니다. 1년 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자리 지원센터’는 2005년 10월부터 SK 그룹과 연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도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돼 약 5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사회적 기업이 서구처럼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렇게 시민단체와 기업이 연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과 실업극복국민재단이 협력해 간병 사업을 돕는 ‘교보다솜이 봉사단’이나 SK 텔레콤이 지자체와 협력해 결식이웃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등 단순히 이윤추구에 그치지 않고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지난 3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국, 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제 지원 혜택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한 달에 일인당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우선 비영리단체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가운데 75개 기업을 선정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사업 규모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03년 시범사업으로 73억 원이 지원돼 총 20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는 1조 3000원의 예산으로 모두 2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처럼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사실상 공공부문에 의해 이뤄지고 그동안 송출 국가와 관련된 비리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더욱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올 3월에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노동포커스 서정푭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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