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제도의 변화는 기능인력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 나가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기능인력뿐 아니라 고용상황에서의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정책분야의 새로운 제도들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봉제일을 하고 있는 김석현씨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현실에서 쉽지않게 구한 좋은 일자리 김석현씨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 못 얻는 장애인들도 많은 상황에서 좋다....+ 일은 나에게 000(생계유지, 자아실현 등등)의미 혹은 00해서 일하는 게 좋다...류의)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김석현씨 외에도 50여명, 전체 근로자가 180여명임을 감안하면 30%대에 이르는 고용률로 대단히 높은 수치다.
(??하는 이유로 많이 하고.... 기업에도 00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높지 않다.
의무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2005년을 기준으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49% 정부는 이런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200인 미만 사업장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장애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문제와 함께 성적 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일· 가정 양립지원책이 그것이다.
먼저 지난해까지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고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미달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개선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성실히 고용평등을 이뤄가는 기업에는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나가야 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마련됐다.
그 시작으로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기존 월 40만원에서 오는 3월부터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근로자의 생계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반나절 혹은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통해 육아시간 신축운영
또, 기업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정책도 실시된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 000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중소기업이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 1인당 1백 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효과적인 인력공급이 이뤄지고, 고령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됐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기업이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령자 고용현황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년제도 운영현황 및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장애인, 여성, 그리고 고령자... 이들에 대한 새해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올해 장애인고용률 1.4%, 여성고용률 54.1%, 고령자고용률 60.1%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지표다.
고용평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는데 그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와 함께 요즘의 우리에겐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린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회의 의미도 있다.
고용평등 없는 지속적인 발전은 없다는 자각 새로운 제도와 함께 우리 사회가 되짚어봐야할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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