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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력의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되고 외국인 도입과 관리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게 됩니다.

송출비리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내년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제 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한국 산업기술 연수라는 취지로 지난 94년 도입된 산업연수제가 13년 만에 완전 폐지되고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연수제가 폐지된 이유는 뭘까.

그동안 산업연수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릴 정도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산업 기술 연수라는 기본 취지는 퇴색하고 이주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만 인식해 온 게 사실입니다.

대행기관의 송출 비리 등 제도상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등 민간기관이 해외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발과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송출 업체로부터 뇌물과 금품을 받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왔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 연수생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과 불법체류라는 이중고 속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04년 8월 산업연수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산업연수제하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대행기관은 해외현지에서의 면접과 선발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 취업교육과 사용자 편의제공만 허용됩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외국인력 제도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중소기업들이 모여 만든 민간기관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성이 앞으로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외국 인력을 저임금에 도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입 이후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성을 보호하는 관리와 감독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된 지 오랩니다.

그동안 산업연수제 아래에선 송출비리와 인권 유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산업연수제가 완전 폐지되고 외국 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더욱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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