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한 달여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노동부가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소 근로자 보호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서정표 기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아르바이트 장소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고용주들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일을 부릴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8살 박종익 학생.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데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을 받고 고용한 업주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박종익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치료비는커녕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법을 위반한 업소가 전체 64%.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69%에 이르고, 부당 연장 근무 및 수당 미지급이 2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소 근로자의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연소근로자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임금을 떼이고 다쳤는데도 치료비를 못 받은 사례 등 다양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정보는 물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2명 씩 선정된 사연에 대해 소정의 위로금과 격려금도 지급합니다.
또한 청소년 취향에 맞는 플래쉬 동영상 캠페인을 제작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실시해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으로 보고 12월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및 지방단체 합동으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연소근로자의 피해 사례를 줄여 연소 근로자의 ‘권리 찾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연소근로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다쳤을 때 피해를 말할 최소한의 권리는 달라는’ 한 청소년의 호소가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청소년들의 소중한 사회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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