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페이스북이 국외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한국법 따를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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